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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대체한 청년들, 복무 연장 조치를 받다

by 호야컴퍼니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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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대체 청년들의 어려움

군 복무 대체 청년들이 30개월 동안 일한 뒤에도 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 설비 제조업체인 한 기업에서 병력 지정 업체로 선정된 12명의 청년들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5명은 아직도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신고에 따르면 해당 청년들은 실제로는 하남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병무청은 복무기간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복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업체의 잘못된 행동

해당 업체는 복무 대체 청년들을 송파구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무청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하남 공장에서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는 병무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청년들이 지정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회사 대표는 이러한 행동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장

복무 연장 조치를 받은 청년들은 회사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면접을 받을 당시에도 하남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른 공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병무청에서 복무 시작 시에는 지정된 공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법안과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복무 연장 조치의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 연장 조치를 받은 5명의 청년들은 최소 596일부터 최대 900일까지 복무 연장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공군의 현역 입대를 하였고, 다른 3명은 새로운 산업체에서 복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청년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복무 연장으로 인해 일과 생활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병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군 복무 대체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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