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근에 가족들이 통장의 선물이나 생일 등으로 돈을 넣어주면서 기초 수급자 신청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도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기초 수급자 대상이 되기 위해 통장에 필요한 돈의 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실 때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에 있는 재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특히 통장 잔액 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기초 수급자 신청 시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 준비금, 부채, 그리고 장기 금융 저축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금융 재산 소득 변곡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32%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계산
김기초 씨는 경기도에 혼자 거주하며, 다른 재산과 빚이 전혀 없고 금융 재산으로 9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금융 재산을 경기도 기본 공제액인 8천만 원을 빼고 생활 준비금인 500만 원을 빼주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6.26%를 곱하면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31만 3,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24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32%인 71만 3,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에는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에 따른 기초 수급자 혜택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살고 월세 보증금과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1인 가구라면 장기 금융 재산을 포함한 금융 재산이 1억 130만 9,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 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주거용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금융 재산만 있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있다면, 이 돈은 미래에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생활 준비금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아닌 일반 사체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부채나 마이너스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한 대출이라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말해요. 수급권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가구 최대 54만원, 4인 가구 최대 14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 및 보증금과 같은 실제 거주비용을 지원받아요. 1인 가구 최대 43만원, 4인 가구 최대 19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각종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받는데요, 1인 가구 최대 40만원, 4인 가구 최대 15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참 많죠?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