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출이 1억 원 이상이어도 세금으로 인해 1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수를 하면 적자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꼭 끝까지 시청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모르면 밑빠진 독의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방법과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 주세요.
부가세와 공급 대가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실제로 영업하는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공급 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고, 여기서 10% 정도가 부가세로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33,000원에 구매했고, 이를 110,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매출은 11만 원이 되고, 매입은 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공급 대가는 7만 원이며, 여기서 10%인 7,000원이 부가세로 납부됩니다.
영수증 처리의 중요성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에서는 정상적으로 11만 원이 인정되지만, 매입에서 33,000원이 누락되어 1만 원의 부가세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3만 3,000원의 매입이 있어야 하지만, 매출에서만 11만 원이 인정되므로 1만 원의 부가세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7만 7,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처리는 꼭 해 주세요.
매입 공제 필수 세팅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챙기지 않거나 적격 증빙을 잘못한 경우에는 매입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무 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적시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영수증 관련 용어들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세무사를 쓸 때에는?
세무사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 사대보험이 직원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사대보험을 내는 것 외에도 직원의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루트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쓰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세무사를 쓰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사 대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부가세 신고와 매입 공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과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를 쓸 때에는 사대보험이나 다양한 수입 루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매입 공제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수증을 적시적으로 챙기고, 적격 증빙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