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관련된 부분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승인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산재가 승인이 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출을 하지 않는 비급여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경우나 다치신 분들은 이 비급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급여에 대해서 이것을 산재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산재 환자는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재 비급여의 일부도 실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해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산재의 장점은 치료비와 관련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에 대해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그리고 통원한 기간 모두를 휴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하지 못하는 손해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70%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분쟁이 없고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업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당에 10만원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22일을 일 한다고 가정을 해서 220만원으로 한 달 소득을 정하고, 다시 여기에 70%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154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이 나는 경우에 휴업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일당에 10만원인데 하루 계산을 해보니까 절반인 5만원 정도 밖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의 휴업 급여는 계산 방식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급여 관련을 해서는 실수가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가 얼마로 계산이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은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산재보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휴업 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환자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은 근로자들은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산재의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 후유장해에 대해서
산재는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산재 후유장해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 기간이 굉장히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산재 후유장해 규정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보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산재와 관련한 후유장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산재 후유장해 기준은 다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후유장해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다쳤느냐 어디를 다쳤고 얼마만큼의 고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재 후유장해 평가는 보통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병원 즉, 주치 의사에게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후유장해 평가를 받은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통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산재 후유장해는 본인이 치료받은 병원에서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한 치료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정한대로 후유 장해를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후유장해는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와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산재 후유장해 평가를 잘 받고 보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산재 후유장해 보상을 잘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장점과 한계
산재의 보상 범위는 치료비가 있고, 휴업급여가 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개인 보험이나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도 초과손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재의 장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신다면 산재로 인한 생계의 걱정은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