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출산은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이벤트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에는 양가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기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2. 신생아 검사를 신청합니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검사에는 청력, 선천성 대사 이상, 혈액형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청력검사는 검사가 끝나자마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결과는 약 3-4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검사를 할 동네 소아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생 후에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조리원에 연락하십시오
조리원에 예약하신 분들은 조리원에 연락하여 퇴원 날짜를 말하면 됩니다. 퇴원일자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말해야 합니다. 조리원에서는 해당 날짜에 맞춰 방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산후 도우미를 예약하신 분들은 산후 도우미 업체에 퇴원 날짜나 조리원 퇴소 날짜를 말하여 관리사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헬스나 학원 일정 연기하기
출산 후에는 일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워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헬스나 학원 등의 활동을 연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카시트를 준비하세요
16세까지 아이들은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 후에 카시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원에 입소하거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다닐 때에도 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세요.
6. 아기 이름을 생각하세요
출산 전에 이미 아기 이름을 정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기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산 후에 양과 부모님께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고 작명소를 방문하여 작명수를 부탁드립니다.
7. 출생신고를 조속히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 4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할 때나 직장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장 정도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9. 태아보험사에 연락하세요
태아보험을 가입했다면 출산일자를 태아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상태와 출산 후의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합니다
출산 후에는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센터인 123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실에 확인하여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1. 아기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야 아기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자동차 보험의 자녀를 등록하세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아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13.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하세요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입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가 길기 때문에 집 근처 세 곳 정도로 대기를 걸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4. 아기 통장을 개설하세요
아기 통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아기 이름으로 적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출생 후에 개설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