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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내용 10가지 알아보기!

by 호야컴퍼니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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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내용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필요성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뿐이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연간 합계소득 제한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합계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합계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기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새로 판정되며, 연금소득은 1월에 전년도 연간 연금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나머지 5가지 소득은 매년 10월에 전년도 연간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렇게 자격이 판정될 때마다 새로 피부양자가 되거나 기존 피부양자가 탈락하게 됩니다.

5. 사업소득 제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 대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의 경우 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6. 금융소득 제한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이어야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으로 간주하며, 이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들과 함께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전체 금액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간 336만원으로 기준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연금소득 제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연간 수급액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합산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부부의 소득 판정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양쪽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9. 재산금액 제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재산금액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5가지 종류의 재산 금액만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기간을 반영합니다.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주택의 경우 매매 시세에 대략 42%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2.1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보유 재산이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때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10.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새로 판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합계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재산금액 등의 변동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들은 매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파악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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