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2024년도부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가 변화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준 시가 5억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5억을 넘었을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4년도부터는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로 변경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 공제로 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면 실제로 받는 급여는 4,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이 678만 원인데, 세액 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면 세금은 578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 변화
결혼을 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집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 2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혼인 자금에 한해서 혼인 신고를 전후해 2년 동안은 받은 결혼 자금 중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를 모두 합쳐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혼인의 증여 재산 공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설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증여 재산을 공제할 때는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집계 손속은 5천만 원까지, 집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집계 존비속 외에 6촌 이내 혈조 4촌 이의 인척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2024년도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증여자는 직계 존속해야 하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의 은혼 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총 4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 분리 과세 기준 상향
사적 연금 분리 과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는 사적 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을 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16.5% 세율로 분리 과세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6.6% ~ 45.9%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2024년도부터는 2,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1,400만 원까지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 연금 소득을 받는 분들은 2024년도부터 높아진 기준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인 복지 주택 월세액 공제
노인 복지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은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천만 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 15% ~ 17%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24년도부터는 노인 복지 주택 입주자도 월 이용 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주택 입주를 계획하신 분들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기부금 세제 지원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세액 공제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내었다면, 공제율이 30%, 40%, 10% 증가합니다.
자녀 혜택의 확대
자녀 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이 넓어집니다. 소득 상한이 작년까지는 4천만 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대 지급 금액도 자녀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유화 의료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섯 살 이하의 자녀의 의료비 한도는 무제한이 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역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래시장 지출 비용 소득 공제율 상승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통시장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10% 상승합니다. 작년까지는 40%였지만, 올해부터는 50%까지 소득 공제율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30%, 40%, 10% 증가하게 되어 공연이나 영화 즐기시는 분들도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양한 반려동물 질병 중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동물 병원 진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 때문에 지금까지 받지 못한 분들도 2024년도부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산 요건이 2억 미만인 분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급액도 평균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