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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알아보기!

by 호야컴퍼니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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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의 직장 건강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대포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을 월 166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공적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산정시 연금 소득은 부부 각각 계산한다

2024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산정할 때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 임대 소득 등 부부의 소득 요건을 적절히 분할 관리하셔야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 연금을 50% 감액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3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3세에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286만 천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을 감액 당하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 수령액에서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연금 공단에서 1년을 늦출 때마다 최대 7.2%씩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을 경우 손익 분기점은 만 83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연금, 즉 노후 생활비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2001년 이전에 낸 납입금은 연령 수령 때 비과세이지만, 2002년 1월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받습니다. 은퇴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 소득 공제 등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상식을 알고 계시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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