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벌써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에 기대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바뀐 노동법
2023년 하반기에는 몇 가지 노동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사 협의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사 협의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노사협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제정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안전 보건법상의 휴계 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휴계 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아래 근로장을 두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교원과 공무원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주요 개정 노동법
2024년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노동법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 임금 인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 9,860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장근로 시간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주 연장근로 12시간을 계산할 때는 일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6+6 부모 육가 휴직 제도의 시행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육가 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4대 보험료 중에서 단기 요양 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단기 요양 보험 요율이 12.9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가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는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며, 회계 감사를 외부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선원에 대한 선내 괴롭힘 금지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의 괴롭힘 금지법과 유사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산재보험에 유족 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손자녀의 경우에는 25세 미만까지 유족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무리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노동법의 변경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더 발전된 노동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